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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당직도 소멸



국회/정당

    野,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당직도 소멸

    핵심요약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희롱성 발언 최강욱에 중징계
    "당 내외 파장 컸고, 윤리심판원에 직권 신청한 점 등 고려"
    모레 비대위 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 방침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회재 의원은 20일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의 중징계 수위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 자체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리심판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조사와 여러 조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날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안건은 오는 22일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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