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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게 정상" 말에 사망까지…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책임"



사회 일반

    "아픈 게 정상" 말에 사망까지…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책임"

    • 2022-06-17 07:02

    대법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도 고객 보호 의무 있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는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는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 의학적 사항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이 긴급한 진료를 중단하는 등 비합리적 판단에 이르지 않도록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난치병이나 만성 지병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의학적 조언을 계속하는 것은 보호 의무 위반이며, 판매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했다.

    과거부터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여러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온 A씨는 2018년 3월 건강보조식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핵산가공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설명을 듣고 모두 4상자(1개월분)를 사서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제품을 먹고 열흘가량이 지난 때부터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응급실까지 가는 상황이 되자 A씨는 B씨에게 문의했다. B씨는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잘 듣고 있다는 뜻이니 걱정하지 말고 견뎌달라"거나 "수포(물집)는 간에 있는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는 과정"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심을 유도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의사가 작성한 것이라며 보내주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병원에 가지 않고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제품을 먹고 견뎠고, 결국 4월 초순 괴사성 근막염과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패혈증,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B씨와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B씨 등이 판매한 건강보조식품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A씨의 사망과 제품 섭취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었다.

    괴사성 근막염 등 증상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치료를 받았다면 A씨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았을 거라는 의료진의 의견을 고려할 때 B씨의 보호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와 업체가 유족에게 총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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