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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천만원 배상" 2심서 판결 뒤집혀



법조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천만원 배상" 2심서 판결 뒤집혀

    SDI, 해직자에 2천만원 배상 판결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인격권 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삼성SDI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5일 해고 노동자 이모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가 이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원고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등 전·현직 임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한 이씨는 2012년 6월 해고됐다. 이씨가 여러 차례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이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 측이 보복성으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2020년 3월 삼성SDI와 회사 임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씨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S그룹 노사전략)에 자신의 이름이 올랐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

    이 문건엔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다.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기소돼 강경훈 부사장 등은 유죄, 이상훈 전 의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이미 과거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대법원에서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이와 모순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의 정보를 취합·관리한 것을 넘어 A씨가 노조를 설립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반복적으로 피고 회사의 임직원 및 외부 인력까지 동원해 A씨의 정보를 취합·관리·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A씨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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