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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불법 촬영한 의사 징역형…법정 구속



대구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불법 촬영한 의사 징역형…법정 구속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인턴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로 근무한 지난 2020년 12월, 급성신우신염이 의심되는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환자가 스스로 소변을 받는 보통의 검사 방법과 달리 본인이 직접 A씨의 요도에 관을 삽입하는 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B씨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화장실에서 소변을 받아올 수 있었지만 A씨는 이런 방법에 대해 알리지도 않았다.

    아울러 첫 번째 검사 이후 모든 검사는 주치의 지시 없이 이뤄졌고 A씨는 한 차례 채취한 소변 외에 나머지 소변은 검사를 의뢰하지도 않고 모두 그냥 버렸다. 그는 소변색, 거품 유무 등을 확인해 의사로서의 지식을 쌓기 위해 추가 소변검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이런 A씨의 행위가 진료나 학습에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추행의 목적으로 여러 번의 무리한 검사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급장에게 보고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인이 학습을 목적으로 환자 동의도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필요 없는 대변검사도 수차례 진행했다. B씨는 급성신우신염이 추정되는 상태였고 대변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주치의의 지시도 없었지만 수련의에 불과했던 A씨가 대변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변검사 역시 환자가 스스로 대변을 보고 분변을 의료진에게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A씨는 직접 B씨의 항문에 기구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식으로 대변 검사를 진행했다. A씨는 B씨에게 검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한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보통 검체를 보관하는 직경 2~3cm 플라스틱 통을 항문에 삽입하는 정체 불명의 검사를 '항문 마사지'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줬다.

    A씨는 응급실에 있던 B씨가 입원 절차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즉 자신이 진료해야 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밤 늦게 B씨를 찾아가 대변검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정당한 의료 행위라고 속이고 벌인 이런 기만적인 검사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둔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진료 기록에 반영하고 검사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 판사는 "수련의가 검사 과정을 진료 기록에 첨부할 필요가 없고 A씨가 환자의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촬영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성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봤다.

    이 판사는 선고와 더불어 "피해자는 병을 낫게 해줄 행위라 믿고 참았지만 횟수가 더해질수록 범행 시간이 길어지고 범행 방법도 더 대담해졌다. 환자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이날 약 55분 동안 A씨에게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공판에 소요되는 시간보다는 수 배 긴 수준으로 이 판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자세히 되짚는 한편 A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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