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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받아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기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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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증' 받아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기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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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가사근로자법 첫 시행…우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정부 인증
    이용자 입장에서도 정식 계약 맺고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접수 시작…관련 컨설팅도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오는 16일 '가사근로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당국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절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은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등의 보호망 안에 포함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법이다.

    가사노동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도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인증기관의 경우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불량서비스'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고 싶은 기관은 오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인증 요건 구비 및 필요서류 제출 정도에 따라 최대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면 이 달 말부터 정부가 직접 인증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싶은 기관들이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를 통해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2차 모집 기간을 갖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 '참여기관 계획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성 서류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3월 1차 모집을 통해 62개 기관이 인증 신청 방법, 가사근로자 채용 시 기본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방법, 기타 운영방법 등에 대해 8주간 컨설팅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 부담에 대한 지원 계획도 내놓았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향후 3년 동안은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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