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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성추행범 '징역 7년'으로 감형한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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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이예람 중사 성추행범 '징역 7년'으로 감형한 고등군사법원

    핵심요약

    1심과 같이 보복협박 혐의 인정 안 해
    1심의 논리 '전적인 책임 물을 수 없다'를 또 내세워 9년에서 7년으로 감형
    유족 강력 항의…"밥줄 떨어지게 생겼으니 훼방 놓은 것"
    유족 변호인 "특검 수사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 유족 발목잡기"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왼쪽)와 강석민 변호사(오른쪽). 김형준 기자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왼쪽)와 강석민 변호사(오른쪽). 김형준 기자
    지난해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의 형이 2심에서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이 사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장 중사의 원심 판결(징역 9년형)을 파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이 중사와 함께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그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다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며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 달라"거나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숙소에 들어간 이 중사를 다시 전화로 불러내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도 조사됐다. 이후에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군 검찰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 기소했으며, 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장 중사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밤중에 어두운 길을 걸으니 걱정이 돼서'이고, 전화를 해서 불러낸 일은 '사과가 부족해서'라는 논리였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는데, 특가법상 보복협박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줄지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했는데, 그나마도 인정했던 강제추행 혐의로 선고했던 징역 9년형을 오히려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 인정은 가능하지만, 믿고 따랐던 상급자들에게 범행을 신고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고 군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됐으므로, 그 결과를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벌의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연합뉴스지난해 6월, 고개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모 중사. 연합뉴스
    판결 직후 이 중사 모친은 실신해 후송됐고, 아버지와 오빠는 재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오늘 판결은 여태까지 이런 군사재판에 의해 아들딸들이 죽어갔고,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던 현실을 재판장이 직접 보여줬다"며 "특검이 도입되고 일부 범죄 재판이 민관으로 이관되며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져 밥줄이 떨어지게 생겼으니 훼방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강석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군의 구조적 은폐 등이 모두 결합돼 있어 모든 부분이 피고인과 연관돼 있고 결합돼 있는데, 책임이 일부 없다는 말은 피고인을 비호하고 보호하겠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며 "원심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이미 명시했는데 이를 이유로 또 감형한 것은 특검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며, 유족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복협박은 피고인의 위치와 지위를 참작해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암시를 주는 일만으로도 해악이다"며 "원심도 문제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논리가 그대로 유지됐고, 유족에게 너무 커다란 가해를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군 검사가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형량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복협박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다음 달부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만약 재판이 파기환송될 경우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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