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유망 코인'을 적극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은 다단계업체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형적인 사기'라고 꼬집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등 6명에게 징역 9년 6월~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유망 코인' 적극 홍보에 나섰다.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 코인이 이곳에서 개발한 유망한 가상화폐인 것처럼 광고했다. 코인의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하위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이 투기 광풍이 일었던 암호화폐를 유인수단으로 한 전형적인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이고 인정된 편취 금액만 18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또 이들이 홍보한 코인에 대해서는 "탈중앙화나 기술의 진보라고 볼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채굴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미 200억 개를 발행해 그 중 180억 개가 A씨의 전자기갑 안에 있었고 자체거래소를 이용해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