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공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로 600여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대전지법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이날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업체 직원 A씨와 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1일 스팀세차를 하러 간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주차장 시설물과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 당시 감지기 경보를 임의대로 중지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소방시설법 위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도 함께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은 "당시 LP가스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면서 "만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장세차업체 대표 B씨측 변호인도 "업무를 숙지하는 2달 동안은 LP가스 사용법 등을 충분히 교육했고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를 반드시 잠그도록 지시했다"고 말하며 의도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소 직원측 변호인은 "소방시설 오작동이 한 달에도 2~3차례 반복되는 등 민원이 많이 제기돼 일단 정지 후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관습이 돼 있었다"며 "화재를 확인한 뒤에는 다시 소방시설을 가동하는 등 피해 확산의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