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구의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이 약 2년 만에 완공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관악구 제공서울 2종 7층이하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제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개정 법 시행(8.4.)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 중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또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하고, 사업부지 면적, 지하주차장, 가로활성화 등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기여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 가능한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부재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서울시는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최고 15층으로 되어있는 층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건립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는 이와 함께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반영토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