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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인사검증 권한' 우려에…법무부 "1차 실무만 담당"



법조

    한동훈 '인사검증 권한' 우려에…법무부 "1차 실무만 담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제기된 '권한 비대화' 우려에 "법무부는 1차 인사 검증 실무만 담당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건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아래 두는 것"이라며 "공직자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돼온 관행을 바꿔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업무상 다룬 자료들을 모두 보존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또 검증과정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쥐어주면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게 아니다"며 "법무부의 1차 인사검증과 이후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인사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왜곡된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추천'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법무부는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무부가 공직자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끝으로 축적된 인사정보를 활용해 수사 등 사정업무에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도 거리를 뒀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는 검증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활용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며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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