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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봐주기 논란 "경찰 이미지 떨어져 두려웠다"



법조

    이용구 봐주기 논란 "경찰 이미지 떨어져 두려웠다"

    이용구 수사 A 전 경사 24일 증인신문
    "검경 수사권 얘기 많이 있던 때…경찰 이미지 바닥에 떨어져 저마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경찰 이미지를 고려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A 전 경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 기사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A 전 경사에게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경찰이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라며 "그 이후로도 한달 동안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본 사실을 내부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A 전 경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많이 있던 때였고 '정인이 사건' 등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저마저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A 전 경사는 이 전 차관의 신분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2020년 5월경 또다른 사건을 언급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전 경사는 "양재역 부근에서 남녀 대학생 커플이 택시 승차했고 일행 여자 분이 양재사거리에서 하차 한 뒤, 남은 남자 대학생에게 기사님이 목적지를 어디로 하면 되느냐고 했는데 행패를 부리고 휴대폰을 집어던진 사건이었다"며 "특가법 상 운전자 상해로 처리하려 했는데 상관인 형사과장이 대구고법 관련 판례를 찾아 프린트해 주면서 재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자동차가 일시정지 상태라도 운전자가 운행의사가 없는 경우엔 운전자 폭행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게 대구고법 판례 요지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움켜잡는 등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A 전 경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밝혀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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