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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 고용장려 1인당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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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소상공인·무급휴직자 고용장려 1인당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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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제공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벤처과 지원금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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