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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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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 일반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는 어떻게?

    핵심요약

    尹정부 출범 맞춰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
    부동산 매물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가 "5월 유의미한 증가 없을 것"
    종부세 기준 '주택수'에서 '가액'에 무게…폐지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동안 중단된다.
     
    새 정부의 출범일에 맞춰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부담 덜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 보인 尹정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했다.
     
    3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게 된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를 10% 추가하면 8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더라도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도록 했다.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중과 부담 없이 처분 가능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포·시행 시기는 5월 말이지만 소급적용은 10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세부담 완화를 그 이유로 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기조를 과시했다.
     

    늘어난 수도권 부동산 매물 세제 혜택보다는 전반적 상황 변경에 따른 변화에 무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까지 청산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후 한 달 동안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매물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등 변수를 고려해 연말연초에 내놓지 않았던 매물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상승폭이 낮거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
     
    경기 남양주의 경우 한 달 새 매물 증가율이 35.1%에 달했고, 인천은 평균 증가율 9.5%로 경기와 서울을 앞섰다.
     
    다만 이같은 매물 증가세가 세금 혜택을 노린 것이라기보다 외부 변수가 줄어든 데 따른 자연적인 증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남은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 매물이 유의미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거래를 위축시켰던 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인만큼 단순히 중과 유예로 보유 매물이 많이 나와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과세 방식은 변경되겠지만 폐지까지는 상당 시간 필요


    다주택자 중과세 유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신호탄으로도 풀이된다.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택 매도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자연스럽게 거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부자 과세'로 인식됐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각종 장치를 정비하는 동시에, 세 부과 방식 자체를 손 볼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1.2%~6.0%로 껑충 뛴다.
     
    이로 인해 고가의 1주택자보다 저가의 다주택자가 종부세 과세액이 더 높게 책정돼 왔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사진기자단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보유세와 종부세의 통합, 즉 종부세 폐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상당기간 제도화해 자리를 잡은 세제인 만큼 이를 급격히 폐지할 경우 정부에는 세수 변동이라는 변수가 발생하고 시장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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