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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아크로비스타에 새 비행금지구역…군 헬기는 노들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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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용산·아크로비스타에 새 비행금지구역…군 헬기는 노들섬으로?

    핵심요약

    국토교통부, 지난 5월 3일 NOTAM 3건 신규 발령
    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 신규 비행금지구역
    "비상용 헬기는 사전 허가 받아라"…실제 운용상 지금과 별 차이 없을 듯
    국방부 청사 남쪽 헬기장, 노들섬 헬기장은 P73 포함 안 됐는데 이제는?
    국방부 헬기장은 대통령 전용으로, 노들섬 헬기장은 비행금지구역에 포함
    이종섭 장관 후보자 "군 헬기장은 노들섬으로 대체"…국방부에서 15분 거리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 "금지구역 바깥에서 드론 날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

    국토교통부가 신규 발령한 NOTAM에 따라 5월 9일 오후 3시부터 적용되는 비행금지구역을 취재진이 민간 지도에 그려 본 결과. 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다음 지도 캡처국토교통부가 신규 발령한 NOTAM에 따라 5월 9일 오후 3시부터 적용되는 비행금지구역을 취재진이 민간 지도에 그려 본 결과. 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다음 지도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둠에 따라,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됐던 P73 비행금지구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 오전 0시부터 P73 구역 지정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항공고시보(NOTAM)를 지난 3일 발령했다.

    새로 정해진 비행금지구역은 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3.704km)와, 당선인이 사는 집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 상공이다. 다만 기존에 국방부에서 쓰던 헬기장들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국방부에 군용 헬기 등이 드나드는 방법이 다소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NOTAM 새로 발령…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 비행금지구역 지정


    NOTAM(Notice to Airmen)이란 항공보안을 위해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당국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다. 비행금지구역 등이 이 NOTAM을 통해 공시되며,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돼 있다.

    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를 신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국토교통부 5월 3일자 NOTAM.전쟁기념관 반경 2해리를 신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국토교통부 5월 3일자 NOTAM.
    CBS노컷뉴스 취재진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NOTAM 3건을 새로 공지했다. 첫 번째는 북위 37도 32분 09초, 동경 126도 58분 38초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3.704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좌표는 다름아닌 국방부 청사 바로 건너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P73A와 B 비행금지구역을 지정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A는 청와대 기준 반경 2해리(3.704km), B는 반경 4.5해리(8.334km)가운데 용산 일대와 한강을 제외한 구역이다. 대통령 전용기 정도를 제외하면 B구역에 들어갈 경우 경고사격을 받을 수 있으며, A구역에 들어가면 격추가 원칙이다.

    세 번째는 북위 37도 29분 49초, 동경 127도 00분 47초를 기준으로 반경 1해리(1.852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곳은 윤 당선인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다.

    세 가지 NOTAM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7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유효하다. 다시 말해 앞으로 2달 동안 국방부 청사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는 비행이 금지되는 셈이고, 반대로 청와대 인근에서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들 구역 모두 서울을 비스듬히 둘러싸고 있는 R75 비행제한구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 구역은 허가를 받으면 비행할 수는 있어서, 평소에도 경찰·소방·방송사 헬기 등이 날곤 한다. 따라서 실제 운용상으로는 그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해당 NOTAM에는 "비상 항공작전(인명구조, 소방)을 위해선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EMERG ACFT(LIFEGUARD, FIRE FIGHTING, ETC) OPERATION NEED PRIOR PERMISSION)"고도 적시됐다. 따라서 소방이나 구조헬기 등은 상황이 생기면 군 당국과 협의해 계속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군용 헬기는 어떡하고?…이종섭 "노들섬 헬기장 활용 검토"

    기존 P73 비행금지구역과 R75 비행제한구역.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제공기존 P73 비행금지구역과 R75 비행제한구역.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제공
    다만 그전에 없었던 문제가 하나 생긴다. CBS노컷뉴스는 신규 발령된 NOTAM을 기반으로 민간 지도에 새 비행금지구역을 그려 봤는데, 기존 P73에서는 빠져 있었던 국방부 청사 남쪽 헬기장과 노들섬 헬기장이 신규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국방부 청사 바로 남쪽에 있는 헬기장은 그전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이 드나들 때 이용하던 곳이다. 이 곳은 이제 대통령 전용 헬기장으로 바뀐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헬기장 대체 부지가 어디인지 물었고, 이 후보자는 "중지도(노들섬) 헬기장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용산에서 이동 시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차가 막히면 30분은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긴급 상황 땐 대통령 헬기장도 군이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주한미군 사령관도 자주 (용산 헬기장에) 오는데, 차 타고 오는 것이나 헬기나 차이가 없다"며 "어느 나라나 함부로 대통령 시설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졸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보공백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내정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NOTAM으로 지정된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된 헬기는 들어올 수 있다. 군용 헬기도 마찬가지"라며 "미군 헬기들은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관 공관이 있는 쪽으로 이착륙하기로 했고, 장관·합참의장·참모총장 등 헬기는 노들섬으로 이착륙하면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 이전 문제를 물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은) 공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하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해 수도방위사령부와 공군, 미군, 민항기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는 것"이라며 "P73 구역을 새로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NOTAM이 민간에 고시가 됐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직 대통령경호처, 수도방위사령부, 국토교통부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청문회 하루 전날인 5월 3일에 이미 고시가 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도 없어야 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NOTAM(이라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들어가야 한다"며 P73 구역을 빨리 재조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용현 경호처장 내정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NOTAM을 시범 적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할 예정이다"며 "조정된 비행금지구역 바깥(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뒤 개방되는 청와대 등)에서 드론을 날리는 일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향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리는 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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