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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범죄수사 차질 없이 할 것"



사건/사고

    경찰청,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에 "범죄수사 차질 없이 할 것"

    "책임수사체제 확립, 국민 느끼는 불편 최소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가운데, 경찰청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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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현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에서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대폭 줄였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두 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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