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강정호 사면초가' KBO, 비난도 소송도 피할 묘수인가



야구

    '강정호 사면초가' KBO, 비난도 소송도 피할 묘수인가

    2020년 6월 KBO 리그 복귀를 추진하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음주 운전 관련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한 모습. 박종민 기자2020년 6월 KBO 리그 복귀를 추진하던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음주 운전 관련 공개 사과 기자회견을 한 모습. 박종민 기자
    음주 뺑소니 파문을 일으킨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5)의 프로야구 키움 복귀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계약을 불허하기로 했다. 여론과 법적 공방 위험 등을 고려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는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 계약은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키움은 지난달 18일 강정호와 최저 연봉인 3000만 원에 2022시즌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로 진출하면서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 선수 계약을 임의 해지하여 임의 해지 선수로 공시된 바 있다.

    하지만 KBO는 한 달 이상 강정호의 복귀 승인을 미뤄왔다. 거센 반대 여론이 있었던 데다 법리적 해석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만약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한다면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게 뻔했고, 승인하지 않는다면 강정호 측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말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저질렀다. 히어로즈에서 뛰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실까지 밝혀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강정호는 이렇다 할 사과 없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취업 비자 발급 거부 등 우여곡절 끝에 피츠버그에서 뛰다가 방출된 강정호는 2020년 6월 키움 복귀를 시도하면서 사과 기자 회견도 열었다. 그러나 국내 복귀가 아쉬울 때 사과를 한다며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져 강정호는 복귀를 철회해야만 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가 2017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 노컷뉴스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가 2017년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는 모습. 노컷뉴스

    2년이 지나 강정호는 재복귀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여론은 싸늘했다. KBO로서도 가뜩이나 프로야구 인기가 줄어든 마당에 강정호의 복귀를 승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복귀 신청 42일이 지나 결론을 낸 것이다. KBO는 복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강정호 측에서 소송을 걸어올 것에 대비해 다각도로 규약에 대해 법리적 해석을 거쳤다. 결국 임의 해지 복귀는 승인하되 계약은 규약에 따라 승인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KBO는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한 데 대해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 합의로 선수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은 제재의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 계약이 임의 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워 임의 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KBO는 계약은 불허했다. KBO는 "구단의 선수 계약 승인 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 신청 절차와는 별개"라면서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 선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근거해 KBO는 ▲강정호가 3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점 ▲3번째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 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하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KBO는 "리그의 발전, 음주 운전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보이고자 위와 같이 결정했다"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음주 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강정호와 키움 측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