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A군에 사는 할머니는 마을과 인접한 B시로 가서 병원 진료나 장을 본다. 그런데 할머니가 사는 마을에는 B시로 가는 버스가 없다. 가려면 B시의 마을까지 20분 정도 걸어간 뒤 시내버스를 타야만 한다. 마을 주민들은 B시 시장까지 가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B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경남의 시군 경계를 넘는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상남도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노선 조정을 심의하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시군 경계를 넘어 운행하려면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해야만 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인접 시군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상대 시군이 반대할 경우 버스노정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관할 시군에서 노선 조정을 경남도에 신청하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여객자동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버스노선 조정 안건을 심의한다.
노선 조정을 신청하려면 운송사업자의 버스노선 변경 계획을 접수한 시장·군수가 관계시장·군수의 반대 의견 등을 첨부한 노선 조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지사는 신청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인용·수정·기각으로 구분해 통보하면 관할 시장·군수는 노선 인가 결정에 반영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생활권이 계속 변화되고 넓어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체계는 느리게 바뀌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의 생활권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경을 바꾸어 가는 데 노선조정위원회가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