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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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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 지급 의혹…경찰 수사

    시민단체, 주낙영 경주시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고발

    경주시청이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친인척을 대거 고용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주낙영 경주시장 직권남용,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
    경찰청, 경북청에 이송, 경주서 배당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과거 평균 2배 달하는 보조금
    해당 업체, 가족 임원 급여 대폭 인상
    경주시 "과도한 지급 아냐, 민관합동자문기구 설치"

    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 전경.경주시청이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체는 친인척을 대거 고용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주낙영 경주시장(국민의힘)이 보조금 지급 과정에 개입하고 실무자에게 강요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 측은 "보조금 집행은 과도하지 않았다"며 개입과 부정 의혹 등을 반박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낙영 경주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이달 초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북청은 경주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팀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반 단계로, 고발장 등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혹의 핵심은 경주 시내버스업체인 ㈜새천년미소에 과도한 재정지원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9년 104억 원이었던 보조금은 2020년 52억 9천만 원 정도 증액한 156억 9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경주시는 2015년 75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73억 원, 2018년 85억 원을 업체에 지급한 바 있다. 과거 평균을 감안하면 두 배가 넘는 액수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2020년 급격히 보조금을 상승시킨 뒤 올해는 124억 4천만 원으로 보상 액수를 다소 인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제공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제공
    코로나19 상황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적 보조금 증액은 예외적인 성격이 짙다.

    보조금 지급은 매년 외부 용역을 토대로 시내 버스 운영의 손익을 분석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 추경을 통해 추가 지급된 약 65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분이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 과정에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시청이 자체 계산한 금액으로 책정됐다.

    더 의문스러운 점은 보조금 증액과 함께 해당 업체의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새천년미소는 2019년 3월 A씨가 인수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대표이사와 감사 급여가 인상됐고 같은 해 9월에는 임원들의 급여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새천년미소 임원 급여인상 현황에 따르면 A씨는 한 달 기본급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무이사이자 사내이사인 B씨의 기본급은 48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무려 212% 증가했다. 감사인 C씨의 경우 23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108% 올랐다. 감사의 임금 지급 한도는 1억 원으로 증액됐다. 게다가 C씨는 A씨의 부인이며, B씨는 A씨의 매제로 파악됐다. '가족 경영'을 하면서 혈세로 월급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해당 업체는 2020년도 보조금을 2019년 유류비, 차량유지비,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전년도 발생한 업무 관련 비용은 올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차량정비 부품 납품단가를 기존 부품업체보다 25%가량 부풀려 책정해 특정 업체에 과다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발장을 낸 민생위 측은 이러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과다 지급이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생위는 "주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재정지원금 증액 심사 과정에서 실무자들에게 강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경주시청 예산 담당자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 지시에 대해 이행할 수 없다고 건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연가를 냈으며, 연가 기간에 다른 직원이 공문을 만들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경주시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일 뿐, 과다 지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도한 보조금 지급 논란이 불거진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과도한 지급은 아니다"면서도 "시내버스 보조금 불신해소와 관련 민관합동자문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과 이 시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반론보도]

    • '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 관련

      본보는 지난 4월 23일자 사회면에 '경주시,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과다지급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경주시가 시내버스업체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전년에 비하여 2배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한 보조금 액수는 2019년 104억원, 2020년 156.9억원, 2021년 162억원, 2022년 예산 124.8억 원이며, 2020년부터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경주시는 추가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연간 원가를 산정하고 있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소요되는 기간(2개월 내지 4개월)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소요되는 기간(약 1개월)의 불일치로 추경 과정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또한 2020년 9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두 차례 조정을 통하여 A씨의 한달 기본급을 1500만원으로, B씨의 기본급을 700만원으로, C씨의 급여를 220만원으로 삭감하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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