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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하자…주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승려



경남

    '염불 소리 시끄럽다' 항의하자…주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승려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B(5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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