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내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3차 입장문을 발표한 뒤 관련 질의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공화국'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선인도 왜 하실 말씀이 없겠냐만, 이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