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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없는 보행상 장애인도 열차 휠체어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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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휠체어 없는 보행상 장애인도 열차 휠체어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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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코레일, 보행틀·보행차 사용 보행상 장애인도 휠체어석 이용하도록 기준 완화
    관련 민원, 유관기관 의견 수렴해 교통약자 편의성 제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철도 이용 시 휠체어가 아닌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보행상 장애인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동안 휠체어 소지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휠체어석 이용을, 관련 규정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영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휠체어가 아닌 보행틀, 보행차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해 열차에 승차하는 보행상 장애인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등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가리킨다.
     
    다리나 팔, 척추부위의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보행에 제한이 있거나, 시각, 평행기능, 정신, 인지 행동 등의 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 시 타인의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휠체어석 사용과 관련한 고객 민원, 철도 공공성 강화 등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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