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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이익↓ 가입기업 이익↑…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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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보험사 이익↓ 가입기업 이익↑…환경책임보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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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보험사 과다이익, 국가재보험 통해 공공자금 적립
    보험료 24% 인하, 최저보험료 10만→1.5만원 인하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보험사보다는 가입기업과 피해자 쪽 이익을 강화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는 지난 2월 선정된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이 컨소시엄에는 DB손해보험을 대표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시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손해사정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피보험자의 이의제기시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영세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는 10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됐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약 8억원 이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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