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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속옷 촬영…경기지역 교육지원청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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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교사 속옷 촬영…경기지역 교육지원청 직원 '해임'

    핵심요약

    지난해 8월 여직원 속옷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징계 위원회 열어 해임 조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지역의 한 지역교육청 직원이 해임됐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8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A지역교육청 주무관 B씨를 해임 조치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B씨는 지난해 8월쯤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A교육지원청은 B씨를 직위해제한 뒤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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