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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총장 사표 갖고 있겠다…대통령, 면담 거절 안해"



법조

    박범계 "검찰총장 사표 갖고 있겠다…대통령, 면담 거절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밝힌 사의 표명에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사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잔과 만나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조율한 바 없는데 검찰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고, 특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휴일날 사표 제출을 공개한 그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표가 청와대에 전달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좀 갖고 있으려 한다. 사의 말씀은 오래 전부터 했지만 공개한 것은 어제였고, 청와대도 알고 있어서 사표 전달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여러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김 총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총장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 그부분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의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은 거절한 바가 없다.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찌됐든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제가 알고 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뜻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사위 나가서 말씀드렸지만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과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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