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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잔혹 살해…백광석·김시남 2심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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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학생 잔혹 살해…백광석·김시남 2심도 '사형' 구형

    핵심요약

    1심에 이어 2심서도 피고인들 서로 책임 공방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49·사진 왼쪽)과 김시남(47). 제주경찰청 제공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 백광석(49·사진 왼쪽)과 김시남(47).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광석(49)과 김시남(47) 모두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은 백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린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다. 엄벌이 필요하지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 마지막 재판까지도 백씨와 김씨는 서로에게 살해 책임을 떠넘겼다. 김씨 측은 이날 백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백씨가 자신보다 먼저 주택에서 나온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범행 현장으로 오라고 하는 등 알리바이를 제공하려 했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살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사죄했다. 
     
    백씨는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어린 피해자를 죽게 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역시 "항상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살인사건이 벌어진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2층짜리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김모(16) 군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한 상태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는 김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어서 김군을 살해했다. 백씨는 평소 김군 어머니에게 "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다.
     
    백씨는 혼자서 자신보다 체격이 큰 김군을 제압할 수 없어서 지인인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백씨는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김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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