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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14년 만에 개편…사전 이수 과목에 IT 추가



금융/증시

    공인회계사 시험 14년 만에 개편…사전 이수 과목에 IT 추가

    핵심요약

    2025년부터 개편 제도 적용

    공인회계사 시험장 전경. 연합뉴스공인회계사 시험장 전경. 연합뉴스공인회계사 시험 사전 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되고, 1·2차 시험 과목과 배점이 일부 변경되는 등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제도 개편은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시험 제도가 14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직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보면,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과목(24학점)에 IT 과목이 3학점 비중으로 새롭게 추가되고, 기존 경영학 학점 비중은 줄어든다.
     
    1차 시험에선 경제·경영학 배점 비중이 기존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되고, 상법 과목의 구성 내역이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된다. 경제·경영학이 실무 연관성에 비해 배점이 높은 점, 어음·수표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2차 시험에선 재무회계 과목이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돼 고급회계 시험은 별도로 치러진다. 실무에서 중요한 고급회계를 숙지하지 못한 이들이 합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가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는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회사 감사 시 해당 회사와 새롭게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증액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에 공인회계사와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 위원 2명을 추가해 피징계인 방어권을 강화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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