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4일 상고심 선고



광주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14일 상고심 선고

    임기 못 채우고 낙마하나…김 구청장 측 선고기일 연기요청서 제출
    지난해 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제공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제공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 진행된다. 당선무효형인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를 할지, 대반전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 구청장 측은 이와 관련해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하고,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선고기일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김 구청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 대비해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과 지인에게 30만 원 정도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12월 김삼호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산구청장으로서 광산구 발전에 공헌한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상당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한 시점에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김 구청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지난 1월 상고했다. 동시에 오는 6·1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구청장은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하게 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