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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자 덩달아 확산되는 외압 의혹



법조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내자 덩달아 확산되는 외압 의혹

    서울 동부지검 3년간 중단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재개후 속도 높여
    3년간 중단됐던 사건 압수수색 착수 이례적
    3년간 수사중단 배경에 외압 있었다는 정황들 등장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모습. 연합뉴스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 모습. 연합뉴스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검찰 수사가 3년간 진척되지 않은 배경에 수사팀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수사무마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8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됐음을 공식화했다.
     
    첫 압수수색이 벌어진 25일이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틀에 걸쳐 확인된 곳만 9곳 이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셈이다. 사안의 민감성이나 수사착수 시점을 고려한다면 수사팀이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3년간 공백에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커지는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수록 지난 3년간 어째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다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을 넘긴 사건에 대해 이처럼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나도 많이 수사를 해봤고 주변의 많은 수사를 지켜보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가 3년간 진척이 없었다면 범죄혐의를 입증할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 없어 수사 자체가 공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3년이 지난 뒤에도 산업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난관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도 힘들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사 중단의 원인을 수사팀 외부에서 찾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간 공전하던 수사에 새로운 증인이나 물증이 발견돼 급진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변화는 정권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한 배경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꼽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닮은꼴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덩달아 재개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해명이 구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해명만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불법성을 확신하지 못해 시험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소해 시험해 봤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반해 형사소추를 해야 하는 검찰이 내놓은 해명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속 제기되는 외압 정황…당분간 의혹 확산 불가피

    검찰의 해명에도 수사 외압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수사관계자들과 동부지검 내부에서 수사외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3년 전 이 사건도 맡았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죄가 안 되려면 다 같이 안 되고, 되려면 둘 다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결국 유사한 구조"라며 "사실관계만 규명되면 처벌이 어렵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는 검찰 해명과는 분명 다른 시각이다. 주 전 부장검사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이미 3년 전 언제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록을 만들어 놨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 진작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 동부지검 내에서 지난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및 기소 당시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외압에 의한 수사 중단 가능성을 일축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복잡한 요소가 있다"며 "단지 오랜 시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 가지고 외압이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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