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이음 일반실. 코레일 제공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월부터 냉방장치 고장 등 열차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차량고장, 설비 불량에 따른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이 생긴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 50%를 보상해주고 있다.
29일 코레일에 따르면 그동안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설비 불량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역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한 경우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 시각 이후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현금 구입과 현금 혼용결제 고객에게는 문자를 보내 안내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올렸다.
구혁서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설비 불량 등 이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