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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외국인노동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경제 일반

    '코로나19'에…외국인노동자 체류·취업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 외국인노동자 일손 부족에…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연말까지 기간 종료되면 1년 연장…이미 연장 조치 받았다면 50일 추가 연장

    전북 군산 한 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박에서 조업에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 박요진 기자전북 군산 한 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박에서 조업에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 박요진 기자코로나19로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다음 달 13일부터 연말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장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위의 기간 안에 취업 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노동자들로,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추가로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1년 연장 조치를 받았다면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취업 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경우에만 연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받는다.

    이번 연장조치는 외국인노동자나 고용사업주가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만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방문취업 동포(H-2)는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전북 군산 한 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양식장 등에서 사용할 부표를 정리하는 모습. 박요진 기자전북 군산 한 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양식장 등에서 사용할 부표를 정리하는 모습. 박요진 기자이 경우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개시를 신고하거나, 외국인노동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를 신고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 대상인 외국인노동자가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7만 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한다.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 조치 대상이 되는 5만 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이 확인될 때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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