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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컵에 휘핑이 덕지덕지"…코로나 시국, 다회용컵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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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반납한 컵에 휘핑이 덕지덕지"…코로나 시국, 다회용컵 괜찮을까

    핵심요약

    코로나19에 한시적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테이크 아웃-배달에만 허용
    "일회용품 줄이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코로나 여전히 기승인데 개인 위생 문제 찜찜 지적도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 사용 시 300원 보증금 내야…반납하면 돈 돌려받아
    "연유, 휘핑크림 잔뜩 묻은 컵 반환하는 경우도" 업주들, 매장 부담 증가에 정책 3개월 유예 주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점심 식사 후 일행과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한 정모(52)씨. 평소 같으면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오늘은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셨다.

    "매장에서 드시면 머그컵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직원의 말에 정씨는 "그렇게 해 달라"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정씨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수십만 명이 나오는데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하는 게 걱정스럽긴 하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되지만 개인 위생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플라스틱 컵은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지만 개인 위생에 신경써야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씨처럼 다회용기를 쓰기가 꺼려진다는 여론도 높다.

    일주일에 두 세번 카페를 찾는다는 학생 최모(23)씨는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 봤는데 매장에서 손님이 쓴 컵을 살균 소독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되도록이면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려 한다"고 말했다.

    "반납 컵 출처도 불분명…시행 유예해야" 업주들 불만 폭발

    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마포구청 관계자들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연합뉴스일회용품 규제는 더 강화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3만 8천여 곳이 대상이다.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라스틱, 종이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입한 매장 또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컵에 붙은 바코드를 인식한 뒤 계좌이체나 현금반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회수된 컵 위생과 수거문제에 정부 대책이 전무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커피업체 관계자는 "예전에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시행 당시에 컵을 포개서 20개씩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컵에 연유, 휘핑이 잔뜩 묻어있었다"며 "쓰레기통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위생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 컵 반납기 설치 시 개당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매장 내에 반납기를 설치할 곳도 없고 모든 매장에 설치할 경우 추가 비용이 수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에게 회수된 컵을 매일 수거해 갈 건지 의문"이라며 "만약 수거를 안 한다면 사용된 컵이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다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커피 전문점 업주는"일회용품 보증금제도는 중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카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정부가 알아서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증금은 소득공제 제외대상이라 카드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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