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경우가 많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수혜 대상은 약 18만 5천명으로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다음 달 1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심사과정도 최소화해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