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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부터 제주지역 광고물·장식 조명빛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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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용도지구별 제1종~제4종 구분…공간·광고·장식조명 적용

    제주시 전경제주시 전경제주지역에 광고물이나 장식 조명의 빛방사를 제한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이 지정됐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명환경 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용도지구별로 제1종~제4종으로 구분됐고, 지정면적은 제주 면적의 99.2%인 2034㎢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과 보안등, 공원등 같은 공간조명을 비롯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대상 광고물인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물의 장식조명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개선기간과 사용연한을 감안해 3년 유예기간 동안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으로 개선해야 한다.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은 3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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