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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소상공인 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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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소상공인 2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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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0% 요금 감면

    양산시 제공양산시 제공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20년과 2021년에 3개월간 요금감면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도 관내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시는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2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8억원의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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