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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판매하는 '중고차' 믿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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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판매하는 '중고차' 믿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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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고차 판매에 대기업 진출 허용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
    "현재 중고차 판매업체들 영세하지 않다" 판단
    "완성차 업계 진출하면 소비자 후생 증진" 밝혀

    연합뉴스연합뉴스중고차 판매업에 대기업 진출이 공식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신규 진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미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신규 진출에 제한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판매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현재 중고차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다는 점을 첫째로 꼽았다.

    중기부는 중고차 판매업종이 서비스업 전체나 도소매업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종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반면 연평균 매출액은 크고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정 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지만 중고차 시장 자체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도 고려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중기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동반위도 '규모의 영세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고, 대기업 역차별 문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로 기존 중고차 판매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위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규제됐다.

    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을 했다.

    아울러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선언하자 중기부에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를 신청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과도한 침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분쟁 조정 장치로, 해당 업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 대해 각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미지정 결정으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걸림돌은 해소됐다.

    다만 사업조정 심의위 조치에 따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의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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