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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에 손님 끊긴 '택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포함



경제 일반

    거리두기에 손님 끊긴 '택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포함

    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
    여행업 등 기존 14개 지원업종도 연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손님이 크게 줄어든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새로 포함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해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은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된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면서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박종민 기자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택시의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체 영업건수가 2019년보다 27% 감소했는데, 야간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는 46.2%나 줄었다.

    그 영향으로 지난 1월 택시운송업의 총매출을 반영하는 생산지수가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감소할 정도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운행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택시 업계 고용 사정도 함께 악화되고 있다. 택시운송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줄곧 감소해서 2019년 평균치보다 26% 감소한 반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2019년보다 52%나 증가했다.

    아울러 이번 달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행업 등 기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다.

    해당 업종들의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5~99%씩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경우 지난해 2월~올해 1월과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2월~2020년 1월 각각의 평균치 비교하면 여행업(-39.4%), 유원시설(-26.5%), 관광숙박업 (-10.4%) 등 대부분 업종에서 크게 줄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률도 관광운송업(64.1%), 항공기취급업(63.2%), 면세점(25.3%)등 모든 업종에서 전 산업 평균(2.3%)을 훌쩍 뛰어넘었다.

    업종별 산업생산지수 역시 2020년 3월부터 크게 하락해 지난 1월에도 대부분 업종이 2019년 이전과 비교해 15~60% 수준에 그쳤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 노동자들도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달 안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서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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