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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직' 앞둔 함영주, '사법 리스크' 고비 넘겨



금융/증시

    '하나금융 회장직' 앞둔 함영주, '사법 리스크' 고비 넘겨

    핵심요약

    회장 선임 2주 앞두고…함영주, '채용비리 재판' 1심 무죄
    회장직 선임 '주총'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14일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도 예정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르기 전 핵심 '리스크'로 거론돼 온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다만 다음 주 초에도 또 다른 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로 4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 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 임원과 연관된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그가 일부 지원자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점은 인정했지만 합격권이 아니었던 이들을 합격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녀 차별 채용 행위에 대해선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인다"면서 불법을 지적하면서도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시행됐다"며 함 부회장의 영향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달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는 함 부회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함 부회장으로선 이번에 유죄 판단이 나왔을 경우 곧장 회장 선임 절차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함영주 부회장. 연합뉴스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함영주 부회장. 연합뉴스함 부회장은 이날 선고 후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달 말 함 부회장 회장 선임 절차는 일정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당면한 변수는 또 있다. 당장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손실로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2020년 내렸다. 그러나 그해 법원이 함 부회장의 해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징계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만약 해당 징계 유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3년 동안 또 다른 임원으로의 직책 이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14일 예정된 1심 선고로 징계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함 부회장의 회장직 선임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게다가 하나금융그룹 측은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먼저 승소했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결론을 기대하는 기류다.
     
    함 부회장은 코 앞으로 다가온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선 "성실하게 제 입장을 소명하고, 그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며 "재판 결과를 주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설명 드려서 앞으로 주총도 무난히 지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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