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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1천만 원 뇌물 혐의로 기소



법조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1천만 원 뇌물 혐의로 기소

    공수처 출범 1년 2개월 만에 '1호 기소'
    2016년 7월 수사 편의 제공 후 1천만 원 수수 혐의
    금품 준 박모 변호사도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3차례 4500만 원 금전거래는 무혐의 종결

    지난 2017년 8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017년 8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의 변호사 뇌물 혐의 사건을 11일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1호 기소' 사건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검찰 출신 박모(52) 변호사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수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16년 7월 박씨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4월 2차례에 걸쳐 93만 5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두 사람이 2016년 3~9월 3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4500만 원의 금전거래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고인들 간 관계와 거래 동기, 변제 여부 및 시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공수처가 기소한 혐의는 2016년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며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한 내용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4천만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그가 박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2020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듬해 6월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해 9개월여 만에 사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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