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샘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약 4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 주를 소유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샘표, 폴라에너지앤마린) 및 과징금 부과(샘표, 1200만 원)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말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