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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평택 사전투표 시 '기표 투표지 온라인 공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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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평택 사전투표 시 '기표 투표지 온라인 공개' 2명 고발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게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해질 수 있어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목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황진환 기자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 마련된 목1동 제6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기도 광명과 평택 지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명이 잇따라 고발 조치됐다.

    9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본인의 투표지를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A씨를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명시 내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전남 여수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화면으로 설정해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투표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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