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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비판 진중권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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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수임무수행자회 비판 진중권 손배책임 없다"

촛불집회 당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추모제를 벌인 대한민국특수 임무수행자회를 비판했던 진중권 교수의 칼럼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조원철 재판장)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 교수와진 교수의 칼럼을 게재한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모제가 촛불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최됐다는 취지의 진 교수의 판결은 공공 행사에 대해 비판적 평가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공론을 형성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점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BestNocut_R]

재판부는 이어 ''''진 교수의 칼럼은 공공의 이해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그 전제가 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 교수는 앞서 CBS 노컷뉴스에 게재한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칼럼을 통해 광장 잔디밭에 모셔진 위패에 무생물이나 외계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포함돼 있었고 북파공작 희생자의 99.8%가 민간인 출신인데 수행자회는 군 출신 공작원이 만든 단체라며 행사 주최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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