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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6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낮추기로



경제 일반

    해양수산부, 2026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이상 낮추기로

    핵심요약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수립…현재 평균 91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4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년 90여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어업인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재 평균 91명에서 오는 2026년까지 64명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 항행 관리, 안전 조업 관리, 어선 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 건조 기반 관리 등 4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어선 운항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어선의 위치 보고 주기를 조정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겨울철 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 구역에는 전자적 방식의 가상 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조업 중 끼임 사고 등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양망기 긴급 정지 장치를 보급하고, 전체 어업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어선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 의료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20t 미만 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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