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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자영업자, 받았던 돈 일부 토해내야



산업일반

    손실보상금 선지급 받은 자영업자, 받았던 돈 일부 토해내야

    핵심요약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평균 242만 원
    1, 2분기 손실보상금 총 500만 원 선지급 받았다면 258만 원 갚아야 하는 셈
    보상액 50만 원 및 100~500만 원 업체가 전체의 73%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청 2청사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1년 4분기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평균액이 24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손실보상금 250만 원을 선지급 받은 자영업자라면 받은 보상금 중 평균 8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 보상 대상 가운데 보상 금액이 미리 산정된 신속보상 대상 업체는 모두 81만 3722곳에 보상금액은 1조 97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별 평균 손실보상금액은 242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250만 원과 올 1분기분 손실보상금 250만 원 등 500만 원을 미리 선지급빋은 자영업자 가운데 대다수는 보상금을 추가로 받기 보다는 일정 금액을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셈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 및 카페가 50만 446곳으로 61.5%에 이르며 보상금액도 1조 2436억 원이다. 이들 업종의 평균 보상 금액은 248만 원이다.

    이어 이미용 시설이 11만 1223곳(13.7%)에 보상금액은 1256억 원으로 평균 113만원이다.

    학원은 5만 1916곳(6.4%)에 1067억 원으로 평균 206만 원, 실내체육시설은 4만 20곳(4.9%)에 751억 원으로 평균 188만 원, 노래연습장과 PC방이 3만 4390곳(4.2%)에 939억원으로 평균 273만 원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3만 3629곳(4.1%)이지만 보상금액은 2351억 원, 평균 699만 원으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보상 규모별로는 하한액인 50만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37만 곳으로 45.4%를 차지하며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금액 업체가 23만 곳으로 28.4%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9만 2천 곳으로 11.3%며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약 400곳(0.05%)로 추정된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3일부터 신청받고 지급에 나선다.

    총 지급 대상은 90만 개 업체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보상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전 손실보상과는 다르게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15만 곳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보상비율도 기존 '손실액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고,  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다.

    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업체는 '신속 보상' 대상으로 잡힌 업체다. 정부가 각종 과세 자료를 갖고 있어 미리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업체로, 81만 곳에 2조 원 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신속 보상 대상 가운데 손실보상금을 미리 타간 30만 개 업체는 이번 보상금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만약 차감하고도 더 차감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다음 손실보상금(올해 1분기 분)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차감하고 남은 손실보상금이 있으면  지급받고 없으면 '대출'로 전환돼 1% 금리로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신속 보상 대상 업체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3일은 끝자리가 3,8인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4일은 4,9인 업체, 5일은 5, 0인 업체, 6일은 6,1인 업체, 7일은 7,2일인 업체다.

    10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역시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짝수인 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신청을 받는 식이다.

    신속 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신속 보상에서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는 '확인보상'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신청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역시 5부제를 시행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홀짝제로 운영한다.

    확인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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