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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PR 예외 적용 한미 협의 "원만히 진행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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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FDPR 예외 적용 한미 협의 "원만히 진행될 것"

    핵심요약

    한미 국장급협의 진행 중, 4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에서 협의 계획
    FDPR 적용 예외국가 되면 미국 상무부 아닌 우리 정부 판단 따라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제재 동참하는 만큼 협의 원만히 진행 전망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 알림판. 연합뉴스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 알림판. 연합뉴스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 중 하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본격적인 대미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미국 정부와 국장급협의를 열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4일 미국 상무부와 직접 접촉을 갖고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협의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FDPR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FDPR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FDPR이 적용되면 우리 기업이 이같은 항목의 수출을 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FDPR 적용 예외국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아닌 자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수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러시아에 대해 독자제재에 나선 유럽연합 27개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32개국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FDPR 적용 예외국가가 된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승인 대신 자국 정부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동참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차단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FDPR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받더라도 수출통제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출기업들이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대신 우리 정부로부터 수출 가능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FDPR 면제국가가 되면 허가 기준에 따라 러시아 수출 여부를 미국 대신 자국이 심사한다"며 "수출해서 안되는 물자가 있으면 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해서 모든 물자를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발 맞추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FDPR 적용 예외국가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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