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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불법 현수막 내건 지지자 고발돼

전북

    교육감 선거 불법 현수막 내건 지지자 고발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 지지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다수의 거리에 게시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을 명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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