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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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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이전해야

    핵심요약

    기업결합시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 우려…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 등 병행조치 조건 달아…
    경쟁회사 진입 없을 경우 구조적 조치 효과 없어 논란이어져…
    해외 경쟁당국 심사결과 변수 남아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 기자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모습. 이한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기업결합 신고 1년여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의 경우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 등 병행조치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10년 사이 경쟁회사 진입이 없을 경우 사실상 구조적 조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일부 여객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 제공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일부 여객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 제공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회사의 합병에 따라 항공여객과 항공화물 등 2개 부문의 시장에서 독점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놓고 심사했다.
     
    항공여객의 경우 소비자의 수요대체성 등을 고려해 도시-도시간 각 노선별(왕복)로 65개를 획정했고 국내선은 소비자 구매 패턴을 고려해 편도로 22개를 획정했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국제선 여객의 경우 총 65개의 중복노선 중 26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5개, 동남아 6개, 일본 1개, 대양주 등 기타 3개 등이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가 운항하는 미주노선 총 13개 중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중복노선은 총 5개인데 5개 노선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산점유율이 약 78%~100%로 경제분석결과 가격인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델타항공을 제외하면 경쟁자가 없거나 1개사에 불과했다.
     
    국내선 여객의 경우 총 22개의 중복노선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 ↔ 김포,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노선 등이다.
     
    예를 들어 제주-내륙 노선의 경우 대부분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60%~100%이며, 경제분석 결과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 등 조건부 승인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성 우려 노선에 대해서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 및 8개 국내노선을 대상으로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나 항공사 증편 시 당사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의 반납을 의무화 했다. 슬롯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을 말한다.
     
    당사회사가 반납해야 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되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미리 마련했다.
     
    운수권 이전 조치는 조치대상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 신규항공사 진입, 기존항공사 증편시 당사회사의 사용중인 운수권 반납을 의무화 했다.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 19 등에 따라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구조적 조치 이행기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조치 병행을 부과했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간격·무료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의 내용이다.
     

    경쟁사 진입 없을 시 구조적 조치 효과 논란….외국 경쟁당국 심사중 변수 남아

     
    이번 기업결압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FSC)간 결합이자 다양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항공결합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구조적 조치 이행 기간 10년 안에 경쟁 항공사의 진입이 없을 경우 독과점을 강화하거나 유지될 수도 있다며 구조적 조치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면 해외 각 항공사마다 수익성 판단에 따라 새로운 노선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항공당국, 이행감독위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행태적 조치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건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6개국)이 심사 중이다.
     
    앞으로 동일노선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와 상이한 외국당국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추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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