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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역대 최대 제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교사·원장 무더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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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역대 최대 제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교사·원장 무더기 '실형'

    법원, 교사 8명에 각각 징역 6개월~징역 2년 6개월 선고
    교사 1명만 벌금 1천만 원…원장은 징역 6개월‧벌금 5천만 원
    재판부 "어리고 장애 있을수록 학대 건수 더 많아" 지적
    피해 아동 학부모 "상습 학대 교사에 너무 관대한 처벌"

    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육교사와 원장이 무더기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41‧여)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보육교사 장모(56‧여)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고, 한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64‧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사 1명을 제외한 보육교사 8명과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까지 피해아동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귀에 피멍이 든 두살배기 아동 모습. 학부모 제공귀에 피멍이 든 두살배기 아동 모습. 학부모 제공

    학대 영상 보니…바나나 강제로 먹이고 발로 차고

    앞서 지난해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다음날(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일수로 2개월 치)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속 교사들은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찼다. 검‧경 수사 결과 교사들의 신체적 학대만 351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동 11명 등 29명이다.
     
    한 교사가 아동에게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학부모 제공한 교사가 아동에게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학부모 제공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보면 한 교사는 아동이 바나나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턱을 잡아 강제로 먹였다. 아동의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지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강압적이었다.
     
    다른 교사의 경우 아동의 발을 손으로 잡은 채 바닥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쳤다. 또 이 교사는 한 아동이 바닥에 음식을 흘리자 식판을 들고 있던 아동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특히 영상 속 교사들의 학대 현장에는 다른 교사도 있었지만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력 행사…깜짝 놀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만 1세~6세 사이의 영‧유아다. 피고인들보다 훨씬 체구가 작고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장애까지 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동들"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몸을 밀치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 학대 영상을 보면 보는 사람마저 깜짝 놀랄 만큼 매몰찼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리고 장애가 있을수록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그런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를 했다. 교사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학대를 공공연하게 했는데도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도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기보다는 은폐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아동 학부모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피해아동 학부모는 "대부분의 교사와 원장이 실형을 받긴 했지만,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에 대한 형량이 너무 관대하게 나왔다.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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