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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구속 열흘 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가능성



법조

    곽상도, 구속 열흘 째 조사 불응…검찰, 강제구인 가능성

    13일까지였던 구속기한,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
    곽 전 의원 측 "진술할 이야기 없어…법원 가서 무고함 밝힐 것"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열흘 째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3일까지였던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측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더는 진술할 이야기는 없고, 법원에 가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청탁했다는)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하지 않고, 피의자가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 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기소를 원하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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