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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싹 바뀐 '재택치료' A부터 Z까지



보건/의료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싹 바뀐 '재택치료' A부터 Z까지

    [코로나 꿀팁 Q&A]
    60세 이상 등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자는 '일반관리군'
    이상 징후 시 동네 병·의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전화
    진료 시 환자 부담금 없어…검체 체취 7일 후 '격리해제'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택치료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0일부터 개편된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됐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택 환자는 별도 건강 모니터링과 자가검사키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시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약 처방이 가능하다. 기준이 싹 바뀐 '일반관리군'을 중심으로 개편된 체계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약간 기침이 난다. 코로나에 감염된 걸까.

    A. 정부가 밝힌 코로나 증상은 37.5℃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증세다. 이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Q. 재택환자로 분류됐는데 집중관리군인가 일반관리군인가.  

    A. 60세 이상이면 모두 집중관리군이다. 50대라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집중관리군이다.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신장 질환 △천식 포함 만성 폐쇄성폐질환 △활동성 암 △체질량지수(BMI) 25kg/m2 초과 과체중 △인체면역결핍질환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 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이중 해당 사항이 없는 50대거나 40대 이하는 모두 일반관리군이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본인이 확진 후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일반관리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Q. 아직 크게 아픈 곳은 없는데 보건소나 병원에서 연락이 안 온다.

    A. 바뀐 지침 상 안 오는 게 맞다. 10일부터 일반관리군은 확진 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별도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아프거나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동네 병·의원이나 사는 지역의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야간에도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웬만한 병·의원은 다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원칙인데 혼선이 아직 있다. 그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접속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안내'란에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이 쭉 나와있다. 당연히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면 곧바로 119로 연락하면 된다.

    Q. 자주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요청해도 될까.

    A. 된다. 환자의 경우 상담과 처방에 별도 본인 부담은 없다.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1명 당 하루 1회 진찰에 따른 수가 청구가 가능하고 어린이의 경우 1일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Q.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나.

    A.코로나19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다. 쉽게 말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가 기준이 아니라 PCR 검사를 받은 시점이 시작일이다. 10일에 검사 받고 11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16일 자정(24:00)까지가 격리 기간이다.

    해제 전 별도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3일 동안은 외출해도 되지만 가급적 KF94 급의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자제 등이 권고된다.

    Q. 처방 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

    A.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인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이 가능하다. 가족 등 보호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담당 약국이 확인 후 대리인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만약 대리인 수령도 어렵다면 지자체랑 협의해 방법을 정하거나 아니면 약국이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고 환자 본인이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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