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전 제주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밤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이동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최근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